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5조의2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기준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기준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보급량, 기술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를 새로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술수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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