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9조의2 (사후관리결과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사후관리결과 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제16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90일 이내에 시정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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