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8조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별표 5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치는 효율관리기자재별로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체측정 승인 기준
효율관리기자재 |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 전체 (어댑터․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프린터 제외)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준용함. 어댑터ㆍ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프린터 | 1. 시험설비 주) 1. 보유기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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