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5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관리기자재는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ㆍ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백열전구, 선풍기,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니터, 전기냉온수기(순간식), 펌프, 컴퓨터, 복합기(잉크젯), 의류관리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잉크젯)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②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소재지 | 본 사 | 본 사 | | 전 화 (E-mail)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1. 전기냉장고 1. 적용범위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함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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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기준 변경 등제6조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등제7조 · 자체측정의 승인제8조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제9조 · 시험성적서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