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0조 (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효율관련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1.신고모델의 1등급 점유율이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신고모델의 1등급과 2등급의 점유율 합계가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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