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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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2.효율관리기자재 제외에 관한 사항
3.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4.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공단,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1.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기업이나 단체, 연구소, 시험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5급 이상 공무원, 공단 팀장급 이상인 자
5.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회의에 선정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위원은 회의 중에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⑧공단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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