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ㆍ판매 실적보고
[별지 제3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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