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5조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 받거나 자체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모델에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측정결과 보다 낮게 소비효율(높은 값의 소비전력량 또는 소비전력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창 세트 제조업자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에 대해 모델 관리를 하면서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모델 관리라 함은 다수의 장소에 동일 성능의 제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하지는 않더라도 대리점 등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단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모델에 대하여 미리 그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고, 별도의 소비효율의 측정 없이 변경 또는 추가되기 이전의 모델에 대한 측정결과에 따라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④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모델 중에서 신고한 이후에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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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신 고 인 | 업 체 명 | 업 체 명 | | | 신 고 인 | 소재지 | 본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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