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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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ㆍ우편ㆍ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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