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현장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등은 현장설명 장소에서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