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현장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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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등은 현장설명 장소에서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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