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2조 (숙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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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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