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입찰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