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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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6.5.27>
1.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5)"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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