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종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종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입찰자(또는 낙찰예정자)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조사(서면확인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27. >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5.27. >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