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 (서류 제출마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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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ㆍ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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