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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