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사전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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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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