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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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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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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