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10조 (기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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