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6조 (대가조정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 새로운 해양조사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ㆍ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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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