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해양조사기술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직접조사비"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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