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4조 (대가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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