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4조 (대가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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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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