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 5(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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