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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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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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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