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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