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8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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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사업현장에서 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으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같다.
③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④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한다.
⑤기기상각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 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따른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한다.
⑥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적합성 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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