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9조 (제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경비라 함은 사업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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