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부정경쟁조사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고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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