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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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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