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이 후에 해당 사건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 제3조의9제5항제3호에 따른 형량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유공포상금의 경우에는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포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의사가 있는 경우에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⑤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예산이 배정되는 분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결정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결정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결정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결정서 | | 포상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포상 대상자 | 주소 | 주소 | | 포상 사유 | | | | 결정 내용 | 포상금 원 | 포상금 원 위와 같이 결정함.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수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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