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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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이미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6.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8.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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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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