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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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의 포상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2>의 포상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고의 선후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부족분이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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