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2>의 포상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고의 선후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부족분이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 | 포상 대상자 | 성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상 대상자 | 주소 | 주소 | 주소…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고포상금액 산정 기준
※ 최종 포상금액은「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의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역 5년 미만 또는 벌금 5억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형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확정 형량) | 지급 기본액 | 기여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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