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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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처장의 직권으로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분야 공적사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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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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