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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