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신고포상금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포상금을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 | | 신청자 | 성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소 | 주소 | 주소 신청자 | 연락처 | 연락처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검토보고서 | | | 포상 대상자 | 성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상 대상자 | 주소 | 주소 | 주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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