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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