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즉시공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의거 즉시공개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1.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또는 공표되는 기록물
2.민원기록 : 본인의 민원관련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사건기록 : 본인의 제출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사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 통계자료, 익명결정문
②「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즉시공개청구 코너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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