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배부, 취합, 처리, 정보발송 등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0.7.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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