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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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는 내용이 기재된 면의 쪽수를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는 내용이 기재된 면의 쪽수를 의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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