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7.2.>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