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일시는 결정통지서 작성일로부터 10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청구인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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