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직제팀장)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5명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21., 2018.7.24., 2021.12.21.>
④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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