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