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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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의 공개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의 공개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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