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의 공개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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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비용부담제7조 · 수수료 감면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제9조 · 심의회의 기능제10조 · 심의회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심의자료제출제13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