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1조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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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ㆍ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ㆍ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ㆍ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ㆍ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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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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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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