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 (보상금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상금 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평가서 1. 평가대상 ◦ 축 종 : ◦ 전염병명 : ◦ 소유자성명 : ◦ 농장소재지 : 2. 평가일자 : 3. 평가장소 : 4. 평가두수 : 두( ) ※ ( )내에는 별표2[보상금평가액상한선]의 구분 란에 의한 두수내역을 기재 5. 평가내용 | 보상금 평가서 1. 평가대상 ◦ 축 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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