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평가액의 상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축종별 | 구 분 | 상한가격 | 비 고 젖소 | 유사산 태아 | 분유떼기가격(생후 2개월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한우 수정란이식 시 증명서 등 확인될 경우 한우 태아가격 적용 젖소 | 2개월 미만 송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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