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3조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경우상한액을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병 발생 시 지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