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9조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ㆍ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법 제19조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상금 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평가서 1. 평가대상 ◦ 축 종 : ◦ 전염병명 : ◦ 소유자성명 : ◦ 농장소재지 : 2. 평가일자 : 3. 평가장소 : 4. 평가두수 : 두( ) ※ ( )내에는 별표2[보상금평가액상한선]의 구분 란에 의한 두수내역을 기재 5. 평가내용 | 보상금 평가서 1. 평가대상 ◦ 축 종 :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 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 중 젖소ㆍ육우ㆍ한우ㆍ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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