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4조 (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 소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① 성 명 | | | ② 생년월일 | | 신 청 인 | 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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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경우상한액을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병 발생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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