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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